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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비만클리닉서 살 빼다 화상

20대 여성, 비만클리닉서 살 빼다 화상 사우나실서 탈진 비만클리닉 사우나실에서 살을 빼던 20대 여성이 수분 과다배출과 탈진 등으로 쓰러졌는데도 클리닉측이 장시간 방치,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25ㆍ여)씨는 3일 오후 3시40분께 북구 B클리닉에서 살빼는 크림을 바르고 30여분간 사우나를 하다 탈진, 얼굴 등 3곳에 전치 6주의 3도 화상을 입었다며 클리닉 원장 C(33ㆍ여)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클리닉측이 짜준 체중감량 프로그램에 따라 온도 60도의 사우나실에서 땀을 빼다 탈진했는데도 장시간 방치, 얼굴부위 피부조직이 죽어들어가는 중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원장은 "사우나를 하던 A씨가 '얼굴이 아프다'며 나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다"며 "A씨를 장시간 방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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