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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문서 위조 사범 법원도 "엄벌" 추세

공문서 위조 95.8%가 유죄선고<br>검찰 수사확대… 대거 사법처리 될듯


#1. 회사원 이모(50)씨는 자신이 집필한 기술서적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해 단순 배관기능 자격증을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증으로 위조했다. 이씨는 또 위조 자격증이 탄로날 것을 대비해 동일한 자격증을 노동부장관 명의로도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씨는 얼마 못 가 문서위조 사실이 들통났고, 법원에서 징역8월을 선고 받았다. #2. 대학생 노모(32)씨는 학점미달로 졸업을 못하게 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최모씨를 통해 40만원을 주고 서울소재 S대 학사학위를 위조했다가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캐나다 출신의 J씨 역시 대학 교육학학사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후 입국해 강남 등의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 적발, 징역6월을 선고받았다. 신정아 동국대 교수의 ‘가짜학력’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학력ㆍ문서위조 등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법원도 학력ㆍ문서 위조범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 법원, 위조사범에 중형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문서위조와 관련해 전국 1심 법원에서 접수된 범죄는 2002년 2,828건, 2003년 2,722건, 2004년 3,347건, 2005년 3,081건, 2006년 2,768건으로, 이 가운데 평균 95.8%가 유죄로 선고됐다. 형법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조의 경우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처벌은 동종 범죄의 전과가 있거나 출소한지 얼마 안 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문서위조를 통해 사기 등 다른 범죄로 확장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법정 최고형이다. 다만 초범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다. 하지만 신 교수 가짜학위 파문 이후 사회적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고, 재발방지 등을 위해서도 법원이 ‘엄단카드’를 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 검ㆍ경 수사 확대 "대규모 사법처리 예상" 김옥랑 단국대 교수와 지상파 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탔던 건축디자이너 이창하 김천과학대 교수 등 학력을 위조한 의혹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 같은 ‘학력위조’ 관련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위조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회의 신뢰기반을 무너뜨리는 문서위조 범죄에 대해 비난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법원도 재발방지를 위해 좀더 엄정한 잣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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