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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ㆍ아산등 전국15곳 주택거래신고 대상올라
입력2004-09-10 18:10:39
수정
2004.09.10 18:10:39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걸쳐 있는 충남 공주시 등 전국 15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조만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최근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어 실제로 지정되는 지역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10일 국민은행의 ‘8월 집값동향 조사’에 따르면 충남 공주ㆍ아산시와 충북 청원군, 서울 광진ㆍ양천ㆍ영등포구 등 전국 15곳은 집값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2.8%)의 배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또 대전 중ㆍ서ㆍ중ㆍ유성ㆍ대덕구, 성남 수정구, 경기 안성시, 청주 흥덕구, 경남 창원시 등도 대상이다.
공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월간(공주 2.6%, 청원 6.5%) 및 3개월(9.2%, 7.2%), 연간(16%, 11.6%) 등 3개 기준에 모두 해당됐으며 나머지 지역들은 연간 기준에 부합해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로 분류됐다.
연간 집값 상승률은 ▦아산시(15.5%) ▦유성구(12.3%) ▦대덕구(10.5%) ▦동구(10.3%) ▦안성시(10.2%) ▦중구(10.1%) ▦서구(9.4%) ▦창원시(8.6%) ▦흥덕구(7.4%) ▦양천구(7.1%) ▦광진구(6.6%) ▦영등포구(6.1%) ▦수정구(5.8%)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지난 8월 중 전국 집값 하락률은 0.4%, 전세가격 하락률은 1.0%를 기록했다. 지역별 집값 하락률을 보면 ▦서울 0.5% ▦부산 및 대구 각각 0.4% ▦인천 0.5% ▦울산 0.1% ▦경기 0.7% ▦전남 0.1% ▦경북 0.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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