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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 전 총리 여동생 구인장•과태료 부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13일 검찰이 신청한 공판전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구인장을 발부해 16일로 예정된 증인신문기일에 한씨가 출석하도록 조치했다. 한모씨는 전날 ‘친족으로서 형사재판의 증언 거부권이 있으며 부당한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한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증인 소환과정은 적법하며 증언 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출석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동생 한씨의 증언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강조했다.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면 증인신문기일이 열리는 날 당사자를 법정에 강제로 데려올 수 있다. 검찰은 관할 경찰서와 협력, 한모씨를 서울중앙지법으로 강제 구인할 예정이다. 한씨는 경기도 고양의 건설시행사인 H사 대표 한모(49·구속수감)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9억원 중 1억원 상당의 수표를 전세금으로 쓴 의혹을 받고 있다. 다음 증인신문은 오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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