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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수뢰혐의 주공 경기본부 직원 구속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소속 직원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2일 건설업체로부터 공사편의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주택공사 판교건설본부 전문위원 김모(5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전 H개발 현장소장 김모(51)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주택공사 화성 태안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5년 1월 태안~영통 우회도로 설계변경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H개발 김 소장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김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부분이 주공 관계자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3~5월에 건설브로커 나모(53ㆍ구속)씨로부터 고철철거업자 김모(48)씨가 주공에서 발주하는 철거공사 수주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74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와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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