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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램버스와 특허 계약 체결

삼성전자, 램버스와 특허 계약 체결 삼성전자가 램버스사와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정다툼을 겪고있는 현대전자와 램버스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일 미국 램버스사와 특허 취득에 관한 계약을 지난달말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지난 7월부터 향후 5년까지 SDR SD램, DDR SD램, SDR/DDR 컨트롤러 등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게 된다. 이 회사는 “이번 합의는 안정적인 사업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차세대 D램과 관련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합의로 램버스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양측의 합의는 현대전자-램버스의 분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는 지난 8월 램버스를 대상으로 특허 무효 및 비침해 확인 소송을 낸 상태. 램버스는 현대가 강력 반발하자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던 특허침해 조사 및 수입금지 요청을 이례적으로 철회했다. 현대는 이어 지난달 램버스의 반독점법 위 반행위에 대한 소송을 추가, 공세를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는 앞으로의 법적싸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현대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에 램버스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삼성의 계약체결이 현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계약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삼성이 적지않은 비용을 치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더구나 일본의 히타치ㆍ도시바 등 램버스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램버스 D램은 지난해 이후 본격적인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인텔ㆍ컴팩 등이 차세대 PC의 메인 메모리로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입력시간 2000/11/02 18:2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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