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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커튼등 방염제품 의무화
입력2004-05-04 21:43:25
수정
2004.05.04 21:43:25
복지부, 아동보호 대책 어린이 학대 가중처벌
앞으로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방염처리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 오는 7월부터 상습적 아동학대자는 법정 형량의 최대 2분의1까지 가중처벌받게 되고 올해 말까지 7개 시도에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 13곳이 추가 개설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보호ㆍ육성종합계획 추가 대책을 밝혔다. 지난 2002년 확정된 어린이보호ㆍ육성종합계획은 현재 5개 중점분야별 48개 세부과제로 추진 중이다.
추가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화재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의 커튼ㆍ카펫ㆍ벽지 등을 반드시 방염처리제품으로 쓰도록 소방법을 강화했다. 기존 시설은 2년 이내에 변경하면 된다.
정부는 또 아동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상습적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개정 아동복지법을 7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습적 아동학대자는 최고 5년형에 2분의1이 가중된 7년6개월까지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20개 센터 외에 올해 말까지 전국 7개 시도에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 13개소를 신설하는 한편 성보호 차원에서 연내 아동성폭력전담센터도 개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 5세 무상보육대상 확대(7만7,000명→8만7,000명) ▦입양아동에 대해 의료급여 실시 ▦미아찾기지원책 강화 ▦일정규모 이상 어린이집(보육원생 100인 이상)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자동차 앞좌석 승차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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