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지서 못받으면 과세처분 무효”

등기우편으로 보낸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납세자와 세무서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무서가 고지서 송달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세금 부과 등의 처분은 무효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1일 A씨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는 데도 세금이 부과되고 아파트를 압류당했다`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 청구에서 “납세고지서가 전달되지 못했다면 과세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세무서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무효라면 그를 근거로 이뤄진 압류처분도 무효이기 때문에 세무서는 청구인의 부동산 압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는 과세 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데도 세무서는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송달했음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