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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반대 '휴교문자' 유포 재수생 무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와 관련해 휴교 시위를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퍼뜨린 혐의(전기통신법위반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재수생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부(판사 김민기)는 지난 5월 '학생시위-5월 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 휴고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장모(1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 문맥상 장씨의 목적은 중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시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 독려 내용만 있을 뿐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일 것을 선동한 것을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사정들만으로 장씨의 행위가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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