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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 절세 포인트] <5·끝> 연령대별 목돈 만들기

2030 세대, 청약종합저축 가입하고 65세이상은 비과세종합저축 주목을

이번 세법개정안은 고령화를 반영해 나이에 따라 유불리한 상품을 구분했다. 정부는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2030 세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은퇴한 65세 이상은 비과세종합저축을 맞춤형 상품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나이에 상관없이 예·적금에 가입할 때 은행원이 꼭 하는 질문은 세금우대를 적용할지 여부였다. 세금우대저축은 9%의 세율이 붙고 농어촌특별세 0.5%까지 합해 총 9.5%의 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저축상품은 농특세까지 합해 14.5%의 이자소득세율이 매겨지는 것에 비해 5.9%포인트가 절약되는 것이다.

아쉽게도 세금우대는 내년에 폐지된다. 대신 현재 60세 이상을 비롯해 장애인과 독립유공자는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0%다. 과거 생계형 저축과 60세 이상의 세금우대제도를 합친 것이다. 60세 이상이면 나이 한도가 없기 때문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오는 2017년까지 매년 1세씩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높아진다는 점과 기존 세금우대제도(20세 이상 포함)나 생계형 저축 가입자는 계약이 변경되지 않는 한 혜택이 유지된다는 점도 기억하자.



세금우대가 없어진 2030 세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주목하자. 내년부터 무주택자이면서 총 급여가 7,000만원인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두 배로 늘어난다. 올해까지는 연간 12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고 한도는 24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이 1,200만~4,600만원에 해당하면 올해는 120만원의 40%인 48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세(세율 16.5%) 7만9,200원을 아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40만원의 40%인 96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적용해 15만8,4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이율로 따지면 6.6%에 해당한다. 이 뿐만 아니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하는 모든 은행에서 청약을 2년 이상 유지하면 3.3%의 이율도 준다. 청약을 넣지 않고 이자만 따지더라도 저축상품으로 가입할 가치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은행에서 받은 무주택확인서에 과세연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다는 점을 증빙하고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번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 제출 없이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또한 원래 총 급여 7,000만원 이상 무주택자로 가입했던 사람은 2017년 납입분까지 12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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