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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인세 이대로 좋은가

한 포럼에서 중견 교수이자 실물경제 연구소 등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저명한 학자가 법인세 폐지론을 주장했다. 찬반 논쟁이 치열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실제로 각국은 정치권에서도 증세냐 감세냐를 두고 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득세 단일세율을 주된 정책으로 내걸고 대선에 나선 포브스 같은 후보도 있다. 단일세율은 그 나름대로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에 이 세제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징세기반을 닦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선 때마다 법인세 감세론이 터져 나왔다. 시장왜곡·이중과세로 비효율적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도 현재 누진적으로 돼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할 것을 제안하고, 세율을 인상하면 전체 세수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법인세 부과는 분명 자본과 노동의 자원배분에 있어 자본과 노동간의 최적 자원배분조합을 왜곡시킴으로써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법인의 이윤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함으로써 한번 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할수록 법인세가 초래하는 비효율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고지식한 학자적 양심은 유효하다. 경쟁국인 홍콩ㆍ대만ㆍ싱가포르 등과 비교해도 우리는 법인세율이 높다. 게다가 경기 전망은 어둡기에 더욱 탄력을 받는 주장인지도 모른다. 다만 현실론적으로 법인세 인하 논쟁은 재정확보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다. 대체 세수가 채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한다면 법인세를 피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 미국이 그렇다. 지난 97년은 납세자가 법인세를 피할 수 있는 원년이 됐다. 법인에 진배없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법인세는 납세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도록 소위 체크더박스(check-the-box) 규정을 도입한 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목하 유한책임회사(LLCㆍ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창업시대이다. 창업자들은 법인(corporation)과 거의 동일한 LLC를 통해 유한책임을 향닉하면서도 주주(member)들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물론 납세보국하고 싶다면 법인세를 내도 좋다. 그 외에도 각종 파트너십(LPㆍLLP 등)을 이용해 유한책임을 즐기며 사업을 해도 되니 법인세는 낼 일이 없다. 기존 법인의 경우도 주주가 70명 이하인 일정 중소기업(S corporation)은 법인세 내기 싫다고 신청만 하면 허용해준다. 그렇다면 Corporate America의 법인 세수 기여도는 과연 얼마일까. 불과 10% 수준이다. 나머지 세수는 개인이 내는 소득세가 대부분이다. 자본주의의 첨병인 다국적기업이 대거 포진한 미국에서 법인세 세수가 이렇게 미미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법인세가 사라지는 시절이 올 것이다. 미국 과세당국이 체크더박스 규정을 도입한 것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이중과세되는 법인세제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감이 크게 작용한 탓이다. 유한책임회사制 도입 고려할때 납세자들이 사실상 유한책임을 반영한 유사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법인세를 과세했다.납세자들은 단연 불복하고 나섰다.법인이 아닌데 왜 법인세를 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끊임없는 납세자들과의 쟁송과정에서 과세관청이 택한 결정은 매우 시사적이다. 정부가 납세자와 지속적으로 반목하는 세제를 계속 유지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었다. 크게 보면 각국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다. 이는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미국은 LLC 등을 도입해 법인세를 피할 수 있게 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도 이제 성장동력을 위해 LLC 세제 도입을 고려해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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