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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수산물 사용 명문화 행자부 "대법에 제소를"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행정자치부가 8일 급식재료의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경기도의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관련, “오늘 또는 내일 중 경기도에 이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의회가 재의결한 이 조례가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3조)을 명확히 위반한 것인 만큼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조례무효 소송 및 조례집행 정지신청)하도록 지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여전히 “경기도가 제소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자부 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지는 외교통상부ㆍ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기수 경기도 문화관광국장은 지난 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행자부의 제소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제소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이 국장은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시민단체ㆍ도의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행자부가 직접 제소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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