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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의 소환조사 받게 된 현직 국세청장

현직 국세청장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은 “전군표 국세청장이 11월1일 오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전 청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고 한번 소환으로 그칠 것”이라고 언급해 뇌물성 상납의혹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서 시작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구속에 이어 현직 국세청장의 소환에까지 이른 것이다. 검찰 수사로 금품상납 의혹이 밝혀질 것으로 믿고 있지만 현직 국세청장이 소환조사를 받는 사태 자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전 청장이 간부 직원에게 금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국세청 내부의 상납고리가 최고위층까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산국세청의 6급 직원도 자기 청장이 1억원의 돈을 받았던 건설업자 김상진씨에게서 2,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검찰은 우선 6,000만원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인사청탁을 위한 돈이었는지 아니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사례용 뇌물이었는지 그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또 다른 정권 실세에게도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는지 가려내야 할 것이다. 또한 전 청장이 이병대 부산국세청장을 시켜 뇌물상납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도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할 대목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 대상은 현직 국세청장이다. 현직 국가기관의 책임자가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측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소환조사를 강행하는 데 반해 국세청장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예단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전 청장은 지난해 취임하면서 ‘따뜻한 세정론’을 내세우며 세무조사 남용을 배제하겠다고 약속해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으면서 국세청은 물론 본인의 명예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됐다. 뇌물수수의 사실 여부를 떠나 국세청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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