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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접대비 손비인정 이달말 개선안 마련

고액접대비를 어느 선까지 손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이 이르면 다음말 나올 전망이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4일 광주지방국세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부처간 이견이 일고 있는 고액 접대비 손비인정여부에 대해 “현재 국세청 세정혁신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돼 있으며 이달 말까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선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세정혁신위 안이 마련되면 이 안을 토대로 재정경제부에서 기업활동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재경부 등 부처간의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전자 인사시스템 도입과 청장과의 핫라인 구축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청장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적극 발굴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를 위해 “성실한 납세자를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와 자신이 직접 국세청에 신청하는 `자기신청제`를 도입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모범납세자는 납부액과 기업외형 등을 평가해 국세청이 선정했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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