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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법 개정안 재의 일정 합의 실패

새정치연합 “재의 일정 확정돼야 국회 정상화 가능”

새누리당 “재의 불가는 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 사안”

여야가 29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재의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날짜를 확정해야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압박했지만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론으로 재의 불가 입장을 정한 상황인 만큼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재의 불가는 의총에서 이미 반대 당론으로 의결된 문제인 만큼 원내 지도부의 재량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나더라도 의총의 결론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재의 일정이 잡히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면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장이 직권으로 일정을 잡을 경우에도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재의 일정만으로도 국회 일정 보이콧을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일단 재의에 부치면 국회를 파행시킬 생각이 없다. 재의에 임하는 대로 우리는 국회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며 “(표결) 결과야 새누리당이 반대 표결해서 부결되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또 “재의 요구서와 함께 법안이 돌아왔으니까 요구에 따라 재의 절차를 진행하고 그러면서 나머지도 하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재의 문제만 빼고 하자는 건데 재의해서 표결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여당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원내 핵심 관계자 역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이를 상정해 재의를 논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새누리당이 이마저도 거부한다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인데 경제활성화법 등을 어떻게 논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재의 표결을 위한 국회 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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