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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해병대 독도 상륙훈련 불필요 결론"

'막판 취소' 논란을 빚고 있는 해병대 독도 상륙훈련에 대해 청와대가 정리에 나섰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4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방법의 주권행사인 만큼 대규모 (군사) 상륙훈련은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해병대 상륙훈련에 대해 외교안보 부서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상륙훈련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회의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독도 방어훈련은 신성한 영토에 대한 어떠한 침탈도 용인할 수 없다는 정치적 의지 표현이지 우방국과 전쟁을 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해병대의 독도 상륙훈련은 하지 않지만 7일부터 시작되는 해군과 해경의 합동 독도 방어훈련은 계획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독도 방어훈련을 안 하면 잘못된 메시지가 나갈 수 있어 올해도 예년과 같이 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이 일본이 항의해 스케일(규모)을 줄이는 것으로 오해하는 언론도 있는데 어떤 종류의 훈련을 할 것인가는 우리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 미사일 사거리 협상이 이르면 다음달 마무리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결론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수단의 일부분일 뿐"이라면서 "북한 미사일 기지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미 간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협정이 현행 탄도미사일 300㎞, 탄두중량 500㎏의 제한규정에서 사거리 700㎞, 탄두중량 700㎏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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