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행장 성세환)은 채무상환 능력이 취약한 가계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경매유예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매유예제도’는 대출을 연체해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담보물을 대상으로 은행이 경매신청을 3개월간 유예하고 채무자에게 사적 매매를 통해 담보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물을 매매할 수 있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채무자 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이다.
특히 부산은행은 이번에 별도의‘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 채무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채무자에 대해는 근저당권(가압류)말소비용을 은행에서 부담하고 특히 부산은행 단독 채무 보유자는 신청일로부터 매매일 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는 등 금융비용을 완화 시켜준다. 또한 부산은행에서 운영중인 ‘BS취업지원센터’와 ‘BS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및 창업의 기회도 제공한다.
매수자에 대해는 LTV 범위내 금융지원, 최대 0.5% 금리감면 등 우대금리적용, 고객부담 인지세 및 설정비를 은행에서 부담하는 등 원활한 금융지원을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중개한 경우 기존 대출권유수수료 외 추가로 0.1%를 지급함으로써 매매활성화를 유도 한다.
부산은행 김일수 부행장은 “이번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을 통해 법원경매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경매 종결시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 조기정착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해소와 금융비용부담 완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은행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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