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어르신들이 시내 도로와 주택가, 차량 등에 부착되거나 살포된 불법 전단과 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해오면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전단지는 1장당 10원이며, 명함형 전단지는 5원, 음란성 명함은 장당 10원이다.이에 따라 오산시 관내 도로 및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살포된 불법광고물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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