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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복권은 특수화물 아니다"

수억원의 당첨금을 거머쥘 수도 있는 복권은 탈취위험이 적기 때문에 귀금속이나 현금과는 달리 특수화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崔秉鶴부장판사)는 22일 특수운송업체인 S사가 복권운송을 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보고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복권운송은 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사업자 등록상 운송품목이 복권,귀중품,현금 등으로 돼 있지만 산재보험료율은 실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복권운송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면서 "재해율에 기초해 특수화물운수업으로 고시된 현금,귀중품 운송과는달리 복권의 경우 지금까지 운송중 탈취된 예가 거의 없는 만큼 소형화물운수업에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S사는 지난 96년 공단측이 산재보험료율을 매기면서 복권도 보석이나 현금 운송업과 같이 특수화물로 보고 소형화물운수업 보다 요율이 2배 이상 높은 특수화물운수업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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