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적절 심사로 신청탈락, 행정처분 취소해야"

09/24(목) 09:42 행정청에 공사신청을 했다 부적절한 심사 때문에 탈락했다면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徐晟대법관)는 24일 ㈜삼일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동해예선을 상대로 낸 항만공사 허가거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일선 행정청이 각종 공사와 관련,부적절한 심사로 특정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등 특혜를 줬다고 판단될 경우 탈락업체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언제든 소송을 제기,취소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허가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신청했을 경우 일방의 허가는 반드시 상대방의 불허가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처분을 직접 받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양수산청은 항만여건이나 시설에 따라 적절히 심사-배점기준을 조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특정업체를 허가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삼일측은 지난해 6월 포항 송도항만에 제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신청을 냈다가 해양수산청이 불공정한 심사기준만으로 허가해주지 않고 대신 동해예선측에 허가를 내주자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