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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막힌길뚫기/정부 ‘규제개혁추진회의’ 설치 의미
입력1997-04-03 00:00:00
수정
1997.04.03 00:00:00
임웅재 기자
◎민간위원 등 15∼20명… 부처 이기주의 해소/상반기 기업창업 등 10대우선추진과제 심의정부의 규제개혁 실천계획을 진두지휘할 「사령부」가 오랜 산고끝에 2일 그 모습을 드러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 최고심의기구인 규제개혁추진회의가 바로 그 「옥동자」.
고건 총리는 취임 후 줄곧 『중립성과 집행력을 갖는 규제개혁 추진기관을 설치하고 우선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부터 단행하겠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정부는 행정규제완화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때 각종 규제완화심의위원회를 통·폐합,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해당위원회와 관련부처 등이 반발하고 나섰고 행쇄위처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직을 섣불리 없앨 수도 없어 고민해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이 총괄하던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 기능과 조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전키로 한데 이어 2일 규제개혁추진회의 운영계획을 밝힘으로써 김영삼 정부 임기 중 추진할 규제개혁시스템을 매듭지었다.
규제개혁추진회의는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와 행정쇄신위원회가 심의한 규제개혁안건을 재심의,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토록 돼있다. 규제개혁의 방향을 잡아주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과제별 규제개혁안을 심의하는 것도 위원회 소관이다.
이는 경제행정규제개혁위의 부처 이기주의, 행쇄위의 집행력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행쇄위는 그동안 금융, 토지이용 등 각종 부문에서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상」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행쇄위는 또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등과 숱한 갈등을 빚어왔고 대통령에게 제도개선방안을 건의하는 것 외에는 각 부처의 실천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로 고민해 왔다.
경제행정규제개혁위는 기존 규제완화기구의 이같은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국무회의에 상정돼 공식적인 기속력을 부여받게 되기 때문이다.<임웅재>
◎10대 우선과제 요약
총리실은 2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중 규제개혁을 마무리할 10대 우선추진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다음은 그 요지.
◇창업규제 완화=인허가 요건 절차간소화, 벤처중기 외국인투자 허용 및 외자활용 규제완화, 창업투자회사 설립 및 투자대상 규제완화
◇기업부담 경감=각종 부담금, 협회비, 수수료 등 준조세 경감, 환경·교통영향평가방식 합리화, 산지전용부담금·대체조림비 부과제도 개선
◇소기업, 영세사업자 영업규제 정비=소방·위생 규제기준 합리화, 공해·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축물의 공장용도 전용 허용
◇진입규제 완화=화물운송 택배 전력 전기공사 건설용역업 등의 진입규제 완화,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 허가제 폐지
◇기업 자금조달 원활화=회사채발행 규제와 시설재 도입관련 해외차입규제 완화, 신금융상품 개발규제 정비
◇물류원활화=토지이용·자금조달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개발 관련규제 완화
◇유통규제 완화=할인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기준 및 영업시간· 휴일제한 완화, 화장품 가격표시제도 개선
◇건축규제완화=수도권외 지역 주택재당첨제한기간 단축, 건축심의절차·대상 축소
◇인력양성·수급 원활화=직업훈련 의무제도를 수요자위주 직업능력 개발체제로 개선
◇품질·인증·검사기준 개선=자동차 형식승인·인증제도 개선, 건축물 부품 및 건축설계 표준화,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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