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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입법 연내처리

환노위, 내달 법안심사소위서 노사대표 간담회

비정규직 입법 연내처리 환노위, 내달 법안심사소위서 노사대표 간담회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관련기사 • 민노총 총파업 차질 빚을듯 국회 환경노동위는 24일 노사간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해온 비정규직 입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노사 대표간 간담회 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회 일정을 감안해 이달 30일까지 노사간 자율적 대화를 진행한 뒤 오는 12월1일 이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겠다”며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토대로 주도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사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노위가 입법절차를 강행할 경우 양측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 위원장은 “노사가 자율 대화로 합의를 이룬다면 이를 100% 존중할 것”이라며 “합의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을 경우 법안 심사소위에서 노사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 수렴한 뒤 최대공약수를 살려 자체적으로 입법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환노위가 강행한다면 동의하기 힘들다”며 일방처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사 협상 타결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다만 입법 내용이 국가 경제에 불리한 내용이라면 재계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자율적인 노사 대화를 존중하겠지만 입법권은 어디까지나 국회에 있다”고 강조한 뒤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5/11/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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