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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대상 담배 23만갑 빼돌려 KT&G 직원이 보따리상에 팔아

경찰, KT&G 직원 37명 수사…회사측 "연루직원 징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조일자가 한참 지나 소각해야 할 담배를 유통한 혐의(사기 등)로 강모(48)씨 등 KT&G 간부 및 영업직원 37명과 무등록 담배 판매인 3명까지 모두 40명을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조한지 2년 이상 돼 회사로부터 소각 처분 지시가 내려져 창고에 보관 중이던 `레종 레드' 458박스(22만9,000갑)를 `보따리상'이라 불리는 무등록 판매인들에게 반값에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처분한 담배를 1갑에 2,500원인 정상 가격으로 계산하면 5억7,250만원에 이른다. KT&G는 해당 담배를 2007년 1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판매가 부진해 2009년 5월 신형 제품을 출시하면서 생산을 중단했다. 보따리상들은 이처럼 싸게 구입한 담배를 제값을 받고 술집이나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에 팔아 넘겼고 담배 자판기에서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산 담배의 유통 기한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사 대상자들은 유통 기한을 제조일자부터 5∼7개월로 잡은 KT&G 내부 규정과 소각처분 지시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KT&G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연루된 직원들을 감사해 징계하겠다"며 "관리 감독 의무를 충실히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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