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9일 롯데그룹이 자동입출금기(ATM) 구매 과정에서 의미 없는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넣는 부당 지원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금융업 회사인 롯데피에스넷은 지난 2008년 10월 CD기 위주에서 ATM기 위주로 사업 모델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그룹 경영진에 보고하면서 구매 ATM기로는 전문 제조업체인 네오아이씨피 제품이 적당하다고 추천했다.
그러자 당시 경영진은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롯데기공을 ATM 구매거래 중간에 끼워 넣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롯데기공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이 회사를 ATM기 구매 중간에 끼워 넣어 이익을 챙겨주고 그룹 차원에서 회사를 살리라는 취지였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보일러 전문 제작업체로 ATM기 유통과는 전혀 관련이 없던 롯데기공이 위험부담 없이 중간마진을 챙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롯데피에스넷은 2009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네오아이씨피→롯데기공으로 이어지는 유통구조를 통해 707억원어치의 ATM을 구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롯데기공은 중간 마진으로만 41억5,100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간접구매 방식은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는 완전히 배치돼 부당 지원행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훼미리뱅크, 한국전자금융 등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모두 제조사로부터 직업 CD기나 ATM기 등을 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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