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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젖소 고기 '족집게 감별' 가능

경남도 축산진흥硏, 유전자 지문감식 이용

앞으로 식육판매업소 등에서는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팔 수 없게 됐다.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는 한우와 젖소의 유전자(DNA)의 염기 서열 구성 차이,즉 두 품종간의 유전자 다형태성을 분석해 지문감식을 이용한 한우고기와 젖소고기의 감별법을 확립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축신진흥연구소의 감별법은 소가 품종별로 가지고 있는 고유 유전형질중 모색(母色)을 결정짓는 멜라닌 색소 세포인 멜라노사이트(melanocyte)의 생성과 발육에 관여하는 18번째 염색체 특정부위(MC1R)의 DNA 염기서열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한우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검사 시료는 뼈와 고기, 털 등 소의 모든 부위를 활용할 수 있다. 이같은 감별법 확립으로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시켜 음식점과 학교, 집단급식소 등에게 공급하던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돼획기적인 축산물 상거래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별검사는 시료 분쇄 및 융해를 통한 세포핵에서의 DNA 추출→PCR로 모색관련 특정부위 증폭→토양미생물에서 추출한 제한효소 MspA1으로 처리, 유전자 절단→전달된 유전자를 전기영동과정을 거쳐 크기별로 분리→영상분석기로 촬용해 유전자 밴드(Band)상(像)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친다. 품종간 고기 감별은 밴드상에 나타난 유전자 크기(bp)로 구분되는데 한우고기는196∼154bp, 젖소고기는 196∼106bp에서 특이한 밴드가 나타나 종별 육질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 검사법은 지난 7개월간의 자체시험 연구과정을 거쳐 확립됐으며 최근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연구소로부터 공식적인 인증을 받았다. (창원=연합뉴스) 심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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