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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농협'의 비전을 찾는다] <하> 농협 개혁의 완성은 경제사업 활성화

국산 멜론 브랜드화등성공…산지 유통체계 구축 속도낸다

농협은 농산물 산지유통 전문화를 통해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이 브랜드화에 성공한 K멜론을 산지 농민들이 포장해(사진 위쪽) 하나로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사진제공=농협


호박 등 20개 연합품목 육성
브랜드 통합 마케팅으로
2015년까지 매출 2조 달성 개정 농협법 국회 통과따라
경제사업 한층 탄력 붙을듯
불과 3년 전만 해도 멜론은 대형마트 수입 농산물 코너에 있는 비싼 수입과일로 인식됐다. 선물용으로나 고를까 주부들이 지갑을 열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다. 멜론이 친근한 과일로 다가온 것은 지난 2009년 농협중앙회에서 '멜론전국연합'을 출범시키고 전국단위 멜론 브랜드 '케이멜론(K-melon)'을 출시하면서부터다. 잔류농약 등으로 수입과일에 대한 걱정이 많은 주부들은 농협 브랜드를 믿고 국내산 멜론을 찾기 시작했다. 농협은 농산물 산지유통을 책임져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경제사업 활성화는 3월 국회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속도가 붙고 있다. 최원병 농협 회장은 "농산물 유통과 가공 등의 업무를 맡는 경제 사업과 금융 사업의 분리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지유통 규모화 및 전문화뿐 아니라 도매 유통 인프라 확충, 새로운 유통 판로 개척 등을 통해 경제 사업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농협 브랜드 성공 모델, 케이멜론=케이멜론의 성공을 이끈 멜론전국연합은 1,500명의 농업인과 23개 농협, 12개 시군연합사업단으로 구성됐다. 재배방식을 통일하고 출하시기도 사전에 계획한 때에 내는 등 '매뉴얼'대로 진행했다. 지난해 케이멜론 전국연합사업으로 115억원을 판매했으며 약 25억원의 농가실익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 출하시기에 물량이 몰리면 일본ㆍ대만ㆍ홍콩 등으로 수출도 이뤄졌다. 내년에는 판매액이 2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대표 멜론 브랜드인 케이멜론은 '멜론의 왕(King of melon), 한국 멜론(Korean melon)'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농산물 브랜드 중 최초로 알파벳을 마케팅에 활용했다. 조남식 농협 원예특작부 팀장은 "대한민국 최초 품목 중심의 전국연합사업을 통해 규모화 및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자연스럽게 멜론이 많은 소비자들이 쉽게 사먹는 확실한 국산 농산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지유통 1520 프로젝트 추진=케이멜론에서 성공 가능성을 본 농협은 오는 2015년까지 품목광역연합 2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농협 중심의 농산물 산지유통체계를 구축해 2015년까지 공동선별출하회(공선출하회) 2,000개소 육성, 연합사업 판매물량 2조원을 달성한다는 '산지유통 1520 프로젝트'다. 당장 올해는 깐 마늘, 가지, 호박 등의 품목을 전국단위 연합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농협 전속출하조직인 공선출하회를 2015년까지 조직별로 평균 사업물량 10억원, 수수료 5%, 회원 수 50명 내외로 정예화할 계획이다. 유통전문가 양성, 브랜드 통합 마케팅 체계 구축, 유통시설 활용체계 구축, 우수연합사업단 조기 육성,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연합사업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활성화된 연합사업단은 조기에 법인으로 전환하고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농협중앙회의 출자와 법인 운영자금 지원 등이 병행된다. 판매처도 농협 판매장 외에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가공공장 등에 대한 맞춤형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ㆍTV홈쇼핑 등 다양한 방식의 소비지시장 출하방안도 강구된다. ◇농협법 개정으로 경제사업에도 탄력=농협법 개정의 가장 큰 의미는 310만 농업인의 염원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개정된 농협법에는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중앙회와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주요 책무로 명문화하고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중앙회가 보유한 자본 배분 시에도 경제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해 경제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또한 중앙회가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 등에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내에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 등 조합과 농업인에 대한 중앙회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농협법 국회 통과 이후 후속 절차가 착실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사업구조개편 지원본부' 개소식을 열고 자산 실사 및 부족 자본금 지원, 세금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등의 점검 및 부처 간 협의에 착수했다. 농협중앙회도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 출범 현판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부족자본금 정부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용역업체로 선정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제1차관은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효과가 농업ㆍ농촌의 발전은 물론 전국민에게도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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