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전날 진통 끝에 유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간 입장을 좁히지 못해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었다. 이어 제2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타 상임위 법안들을 심의했으나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상정 자체가 불발됐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었다.
현재로선 추가로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지 않아 여야간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국회내 유통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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