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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쌀 관세화유예 연장 이후의 과제
입력2004-12-30 17:15:39
수정
2004.12.30 17:15:39
지난 1년간에 걸친 쌀시장 개방협상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쪽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정부는 30일 국내 쌀 시장 보호를 위해 관세화 유예 기간을 앞으로 10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에 의무수입물량을 기준연도(88~90년)대비 4%인 20만5,000톤에서 7.96%에 해당하는 40만8,70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수입 쌀의 시판 의무물량을 내년에 TRQ의 10%부터 시작해 오는 2010년까지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고 WTO 검증이 끝나는 대로 국회 비준도 받을 방침이다.
미국ㆍ중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통해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 연장을 이끌어낸 것은 일단 국내 쌀 농가 입장에서 큰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쌀 관세화를 유예한 대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 국내 쌀 농가에 미치는 피해와 정부 부담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우선 환율 등의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대체로 의무수입물량이 7.5% 이하라야 관세화 유예가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었다 아울러 관세화 유예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3,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보고서도 나온 바 있다.
다음으로 의무수입물량은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뒤에도 계속 지켜야 하고 관세율도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낮아져 관세화로 전환할 때는 낮은 관세를 적용해야 하는 게 WTO의 규정이다.
시장 개방을 늦추는 만큼 유예화의 대가도 커지는 셈이다. 정부는 향후 10년간의 유예기간 중 관세화 전환이 가능하도록 컨추리 스케줄을 짰으므로 일본 등의 선례를 거울 삼아 언제 관세화로 바꾸는 게 가장 유리한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거의 수용되지 않는 관세화 유예를 얻어 냈는데도 ‘쌀 시장 개방 절대 불가’를 외치며 일부 농민 단체들이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집회를 계속한다면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로 비난을 면키 어렵다.
아울러 정부는 의무 수입량 증가가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이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논농사 직불제 확대 등 관련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쌀을 비롯해 농업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개방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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