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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협상 2R 시작됐다

금융위, 론스타에 6개월내 외환銀 지분매각 명령<br>가격 재협상 본격화


질기게 이어져온 론스타를 이젠 정말로 떠나 보낼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한 지 1년 만에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매각 명령을 내렸다. 하나금융으로서는 외환은행 인수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국이 론스타에 매각기간으로 6개월의 시간을 줘 하나금융은 가격협상에서 다소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당장 "가격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론스타가 중국계 은행으로 향할 것(하나금융 고위관계자)"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외환은행 노조는 물론 민주당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은 데 대해 행정소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18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 초과지분 41.02%를 6개월 내 매각하라고 의결했다. 금융위는 또 론스타가 논란이 되고 있는'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확인되더라도 징벌적 매각 명령은 곤란하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다. 이날 금융위의 결정으로 하나금융과의 매각협상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론스타는 지난 7월 총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기로 하나금융과 합의했다. 이달 말까지가 배타적 협상기간이다. 다만 가격조건이 변수다. 하나금융은 주당 인수가격을 1만600원으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체 매각금액은 1조원가량 낮아진다. 하지만 론스타가 하나금융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분매각 기간이 6개월이나 주어졌다는 점에서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론스타는 얼마든지 새로운 원매자를 물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공식적으로는 "가격을 최대한 깎겠다(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고 했지만 "6개월이나 시간이 주어져 가격협상이 불리하게 됐다. 론스타가 중국으로 갈지 모르겠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강제매각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최종 인수하기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17일 금융위가 조건 없는 매각을 명령할 경우 국정조사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조 등에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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