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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아동성폭력범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조두순 사건'과 같은 아동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범죄 현장에서 획득한 범인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아동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우리나라도 미국과 영국ㆍ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전자 정보 데이터 구축 관련 법률 제정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아동 성범죄의 경우 아동이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자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 공소시효를 정지 또는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아동 성범죄 전문재판부 확대 도입 ▦아동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범죄자의 인터넷 신상공개제 확대 시행 ▦학교와 아파트 주변 등에 대한 CCTV 설치 강화 ▦범죄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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