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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개혁] '5대그룹 구조조정 합의문' 내용 요약

7일 발표된 「5대 그룹 구조조정추진 합의문」은 5개항의 전문과 20개항의 실천사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주요내용을 요약한다.<핵심분야중심으로서의 사업구조개편>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계열사의 과감한 정리 5대그룹은 각각 거액자본잠식기업 또는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 등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계열사를 정리하거나 과감히 구조조정. 채권금융기관도 회생가능성이 없는 계열사에 대해 2차에 걸쳐 판정한 부실계열사와 마찬가지로 신규자금 제공을 중단.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계열기업구조조정 5대그룹은 비관련 계열사나 사업부문 매각, 종업원 또는 전문경영인의 기업인수를 통한 분사화, 합병 또는 계열사 분리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핵심분야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 현대그룹은 자동차, 건설, 전자, 중화학, 금융·서비스업종을 핵심업종으로 육성하되 형제간 분할에 따른 계열사의 분리·독립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동차부문을 독립소그룹으로 전환. 계열사는 현재 63개에서 30개 내외로 축소. 삼성그룹은 전자, 금융, 무역·서비스업종을 핵심업종으로 육성하고 계열사는 현재 65개에서 40개내외로 축소. 대우그룹은 자동차, 중공업(조선), 무역·건설, 금융·서비스업종을 핵심업종으로 육성하고 계열사는 현재 41개에서 10개내외로 축소. LG그룹은 화학·에너지, 전자·통신, 서비스, 금융업종을 핵심업종으로 육성하고 계열사는 현재 53개에서 30개내외로 축소. SK그룹은 에너지화학, 정보통신, 건설·물류, 금융업종을 핵심업종으로 육성하고 계열사는 현재 42개에서 20개내외로 축소. ◇과잉중복투자분야에 대한 그룹간 자율구조조정작업의 완결 재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발표한 그룹간 사업구조조정 7개 분야에 대해 해당그룹과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원칙에 따라 실효성있는 실행계획을 확정, 12월15일까지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반영. 석유화학·항공기·철도차량분야= 신설법인에 참여하는 국내업체들은 순자산비중대로 지분을 보유하되 지분비율합계는 50%이내로 하여 외국투자자에게 개방. 신설법인의 부채비율은 99년말까지는 200%이하로 개선함을 목표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채권금융기관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동시에 추진. 반도체분야= 신설법인에 참여하는 국내업체간의 지분비율은 이미 약속한 7:3으로 하되, 외부용역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12월25일까지 핵심경영주체선정을 완결하며, 이를 실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간은 신규여신중단 및 기존여신의 회수조치를 실행. 신설법인은 99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개선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국내참여그룹은 최소한 절반이상의 비용을 분담하고, 채권금융기관도 이에 상응하게 대출금 출자전환 등의 금융조치를 실행. 정유분야= 채권금융기관은 외자유치를 전제로 대출금 출자전환, 단기차입금위 장기전환 등 금융조치를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지원. 재계가 추가로 합의한 자동차·전자분야에 있어서는 삼성그룹의 자동차부문을 대우의 관련기업으로 이관하고 대우그룹의 전자부문을 삼성의 관련기업으로 이관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12월15일까지 확정.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5대그룹은 각각 2000년 3월말까지의 상호채무보증 해소시한을 준수. 5대그룹과 채권금융기관은 각 그룹내 이종업종간 상호채무보증을 98년12월말까지 우선적으로 해소. 5대그룹과 채권금융기관은 앞으로 이종업종 계열사간 신규 상호채무보증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실효성있는 재무구조개선 5대그룹과 5대그룹 주채권은행은 각 그룹별로 국제시장에서 정상금리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비율을 99년말까지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수정 재무구조개선약정을 12월15일까지 체결. 재무구조개선약정에는 그룹간 자율구조조정대상 업종에 대한 실천계획, 이종업종간 상호채무보증 해소방안, 그룹별 계열구조개편계획의 세부내용을 다음원칙에 따라 반영. _비주력부문 계열사 또는 사업부문 매각 등 자구노력(5대그룹 합계 약 20조원)과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 우선 사용. _각 그룹별 주력사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룹의 자구노력에 상응한 채권금융기관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기업개선작업 내용을 약정에 반영하되 외자유치가 필요한 경우의 출자전환은 외자유치와 동시이행을 전제로 반영. _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더라도 당해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당해기업의 경영에는 직접 간여하지 않는다. 단, 채권금융기관은 사외이사와 사외감사의 파견 또는 지명 등을 통해 경영감시장치를 확충. _5대그룹과 5대그룹 주채권은행은 연차별 부채비율 감축목표 등 핵심약정내용을 분명하게 공표함으로써, 약정에 입각한 구조조정 계획의 차질업는 이행을 담보하며 분기별로 약정내용의 이행상황을 공표. _약정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약정을 위배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해당계열기업의 신청여부오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회생가능성 여부를 점검·판단하고 경영권 이양 등 강력한 자구계획을 마련하여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한다. ◇경영의 투명성 제고 5대그룹은 대기업개혁 5대원칙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 _각 그룹은 99년 회계연도부터 결합제무제표가 차질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준비. _각 그룹은 이사회중심의 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주주의 권익이 우선 고려될 수 있는 선진화된 경영지배구조를 정착. _각 그룹은 부당한 자금지원 등 내부부당거래행위를 근절, 경영역량을 핵심분야에 집중하고 공정경쟁규칙을 존중.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의 역할 재계와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은 매분기별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재계-정부-채권금융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5대그룹의 구조조정 이행상황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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