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축 인허가 과정 15일로 단축

인터넷 처리 하반기 시범실시

건축 인허가 절차 전과정에 인터넷 시스템이 도입돼 처리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크게 단축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 인허가 절차의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건축행정시스템을 개발해 하반기부터 부산시와 산하 부산진구ㆍ해운대구ㆍ강서구ㆍ사상구 등 4개 구청에서 시범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인터넷 시스템이 도입되면 현재 건축 인허가를 위해 건축허가신청서ㆍ토지이용계획확인서ㆍ지적도ㆍ토지등기부등본 등 40여종의 서류를 직접 내야 하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 또 민원인이 20여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절차도 관련 부서ㆍ기관간 온라인 협의로 대체돼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이 현재 6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건교부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가동되면 연간 1조4,700억원가량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