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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현 前 해수부장관 수뢰혐의 징역2년 선고

해운사들에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 기소된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이경춘)는 강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6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장관이 ‘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맡았던 업무와 금전을 제공한 자들이 종사한 사업 내용에 비춰볼 때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의 공정성이나 사회 일반의 신뢰에 비춰볼 때 유죄 판결하는 것이 합당하고, 장관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돈을 받아 이 자리에 선 것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전 장관은 해수부 장ㆍ차관으로 재임할 당시 중견 해운사 D사 등 해운사 및 지역 수협 등에서 여객선 운항 및 항만 준설 공사 수주 편의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수백만원씩의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해운사 두 곳에서 1,0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수부 전 해운정책과 사무관 이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강 전 장관 등에게 돈을 건넨 해운업체 대표 4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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