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30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채권공정추심법을 개정해 직장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어기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피해자가 불법추심으로 입은 피해를 손쉽게 보상 받게 하기 위해 관련 소송의 입증책임을 채권추심자에 지웠다. 채권추심자가 고의ㆍ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또 민법에 '여행 계약'의 유형을 신설해 여행 전 계약을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여행 내용이 계약과 차이가 있는 경우 여행사에 시정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자 보호 규정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법에 명시된 계약 규정이 없었던 터라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약관을 내세워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이나 계약 취소 거부 등 피해를 입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밖에 부모의 학대에 시달리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만 친권을 정지시키거나 특정 행위에서만 친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민법에 도입했다. 기존의 친권상실제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에 학대 등 문제는 해결되지만 이후 아동을 돌볼 사람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연간 130건에 불과했다. 법무부는 부당한 친권은 제한하는 한편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 친권제한ㆍ정지제도 도입으로 연간 1만명에 이르는 학대 아동이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는 신중하지 못한 구두 보증으로 가정이 파탄 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증계약은 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인 보호 규정도 민법에 마련했다. 이 법안들은 입법예고 후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장영섭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앞으로 부동산실명제법, 고령자 복리증진 등을 위한 상속분 조정, 주택ㆍ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나머지 3개 과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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