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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꼭 챙겨야 할 부동산 세제 혜택은

연내 매매 계약땐 양도세·취득세 면제


Q=연말까지 집을 사면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꼭 놓쳐서는 안될 항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새 정부 들어 발표된 4·1대책과 8·28대책에 따라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말 종료 기한을 앞두고 있는 만큼 내집마련 계획이 있는 수요자라면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생애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많습니다. 연말까지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조건은 전용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도 인하됩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6~3.4%로 차등 적용되고 10~3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용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축·미분양 주택이 대상입니다. 최근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도 발표가 됐습니다.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내리고 다주택자 차등 세율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내 집을 사려는 수요자라면 올해 안에 주택 매매 계약을 맺고 향후에 잔금을 치르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두 가지 혜택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1주택자의 집을 매입할 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가구1주택 확인서를 각 시·군·구청에 신청해 발급 받아야 하며 만약 계약 기간을 위조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새 아파트 입주자가 연말까지 잔금 납부일이 잡혀 있으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잔금을 미룰 경우에는 연체 이자도 감안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액과 연체이자금액을 따져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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