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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획일적… "자율 아닌 또 다른 규제로 전락" 논란

대기업 56곳 동반성장지수 발표<br>자금지원에 높은 배점 부여<br>마케팅·판로개척은 미반영<br>평가 현황도 공개 안해

유장희(오른쪽 세번째)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제16차 동반성장위원회' 에서 개회 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10일 56개 대기업의 상생 성적표를 석차까지 공개하자 최하위 등급을 받은 7개 기업은 물론 재계가 "동반성장이 또 다른 규제로 전락했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다 자랑할 만한 기업이지만 서로 경쟁해서 잘 하라는 의미로 학점을 매긴 것을 이해해달라"고 해명하는 등 재계의 이해를 촉구했다. 그러나 동반위의 이번 줄 세우기로 대기업의 동반성장은 자율과는 거리가 먼 강제 의무사항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영업실적이 나빠 동반위가 원하는 만큼 협력업체에 자금지원을 하지 못한 조선업종 등의 대기업들은 평가기준에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관치행정'을 거세게 문제 삼았다.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기협력센터 소장은 "동반위가 50개가 넘는 기업들을 평가하다 보니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면서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작업을 통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제도적 보완 필요="수주도 안되고 자금도 넉넉하지 못한데 자금지원을 덜했다고 '개선' 등급을 준 것은 공개적인 망신을 주려는 처사입니다."(하위등급 대기업 관계자)

최하위 등급인 '개선'을 받은 7개 기업 가운데 조선사들은 절반에 가까운 3개를 차지했다. 국내 조선사 가운데 최상위 등급인 '우수'를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자금지원이 상당히 높은 배점을 차지한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내 매출의 0.6%를 지원하라는 것은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결국 자금력이 좋은 기업일수록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게 된다. 동반위가 마케팅이나 판로개척ㆍ해외시장진출 등의 노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지수가 업종별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나누고 평가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개별 통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낙제점을 받는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도 공개되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다. 이들 업체는 이의신청이나 재조정 요구조차 할 수 없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앞으로 기업실정을 보다 잘 반영해 평가결과에 대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가 어떻게=이번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은 매출액 상위 2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56곳이 선정됐다.

최종 평가는 공정위의 이행실적평가와 동반위의 체감도조사를 각각 등급화한 후 합산했다. 예를 들어 공정위 평가에서 '우수'를 받고 동반위 조사에서 '개선'을 받으면 중간 단계인 '양호'나 '보통'의 점수를 줬다.

공정위 평가는 대기업 제출 실적자료에 대해 현장확인을 거쳐 이뤄졌다. 동반위는 56개 대기업의 1ㆍ2차 협력사 명단을 토대로 총 5,200여개곳을 직접 방문, 임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공정거래(57점), 협력(22점), 동반성장체제(19점), 연계지원체계(2점) 등의 항목에 걸쳐 체감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최종 평가결과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검산에 검산을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상위기업에는 인센티브='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은 여러 인센티브를 받는다. 우선 우수등급 기업은 공정위의 하도급분야 직권·서면실태조사가 1년간 면제된다. '양호' 등급 기업은 1년 동안 하도급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받지 않는다. 도소매업종은 유통 분야 직권·서면실태조사 또는 서면실태조사를 1년 면제받는다.

또 지식경제부는 기술개발관리지침을 이미 개정해 사업별로 우수ㆍ양호등급 기업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고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우수등급 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할 방침이다. 이외에 납세담보 5억원 한도를 면제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 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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