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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년 늦게 받으면 7.2% 더 준다

연기연금 신청대상 60~65세로 확대… 부정수급땐 2배 환수<br>법개정안 12일 입법예고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미뤄 수급액을 늘리는 연기연금 신청대상이 확대되고 추가 지급 연금 급여액 비율도 6%에서 7.2%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매월 75만원씩 연금을 받게 된 사람이 연금수급을 1년 늦출 경우 매달 받게 되는 급여액이 80만4,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64만8,000원,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1,300만원을 추가로 더 받게 된다.

또 국민연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받은 돈의 2배를 물어내야 하고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도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당 가산율을 6%에서 7.2%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는 60세 이후에 연금을 받지 않고 이를 미루는 것으로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해마다 6%씩 추가로 지급되는 제도다. 현재는 소득이 275만원을 넘어 급여를 감액 받고 있는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상희 복지부 공적연계연금팀장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여건에 따라 연금 수급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60세가 넘어서도 연금에 의지하지 않고 좀더 일을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오는 11월쯤 국회에 제출돼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부정 수급자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타낸 경우에는 수령한 급여액의 2배를 환수하고 환수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도 내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환수금 미납에 따른 연체금 부과 규정이 없으나 공무원연금은 11%, 사학연금은 12.6%, 군인연금은 21%의 연체이자를 물리고 있다.



개정안은 또 수급권자가 사망해 연금수급권이 소멸됐는데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유족들이 부당하게 연금을 계속 받았을 경우에도 환수이자를 가산하도록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그간 국민연금의 제도적 미비로 부정수급이 만연했다"며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환수금의 조기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행방불명인 모친으로 인해 부친 사망에 따른 연금액을 받을 수 없었던 자녀들도 구제됐다.

현행 규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가 실종 상태거나 가출로 연락 두절된 상태라도 후순위자인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선순위자가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미지급 급여나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장애·유족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완전노령연금과 감액노령연금을 노령연금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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