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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폐업 처벌규정 시급

의사 집단폐업 처벌규정 시급국민보건 증대 영향불구 현행 의료법 제재장치 없어 의약분업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폐업 투쟁이 3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폐업을 제재할 장치가 마련돼있지 않은 것은 이번과 같은 사태를 예상치 못한 데 따른 것인 만큼 차제에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22일 『의사들의 집단폐업 행위는 그 폐해가 엄청나지만 폐업 자체를 문제삼아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집단폐업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제48조1항)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등에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 같은법 48조2항은 집단휴진시에만 관할 지자체장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집단폐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번 집단폐업을 폐업을 가장한 휴업으로, 폐업신고후 진료하지 않는 행위는 진료거부로 각각 간주해 의사들을 처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집단폐업을 이끌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이러한 법적 허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산하 의원들의 집단폐업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나 병원과 달리 신고만으로 개업이 가능한 동네의원들은 폐업후 언제든 다시 개업이 가능한 것도 집단폐업을 부추기는 데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1만9,000여 동네의원 가운데 90% 이상이 집단폐업에 동참한 것은 폐업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나중에 재개업할 수 있다는 판단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유사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한 집단폐업 행위에 대해 주동자뿐만 아니라 가담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조속히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6/22 18:4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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