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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보료 폭탄' 사라진다

복지부, 내년부터 당월보수 당월부과… 올 정산은 6월로 연기

내년부터는 4월에 한꺼번에 많은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게 된다. 1년치 소득변동분을 반영한 건보료를 일시에 내는 데 따른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 조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9일 "31일 열릴 당정협의에서 '당월보수 당월부과' 제도 도입이 확정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며 "다만 올해의 경우 2014년도 건보료 미납 혹은 추가납부 분을 정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산 시기를 6월까지 연기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월보수 당월부과는 급여가 오르거나 내리면 그 때마다 현재의 건보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보료를 추후에 따로 정산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매월 내는 건보료는 지금 받는 급여가 아닌 전년도에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2014년 10월에 낸 보험료는 2013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다. 2013년에 비해 2014년 소득이 올랐다면 일정액의 보험료를 덜 낸 셈이다. 현재의 건보료 부과방식은 이처럼 덜 낸 보험료 1년치를 모아 이듬해(2015년) 4월에 한꺼번에 내도록 하고 있다.

건보료 산정방식이 아닌 부과체계 개편은 4월말이나 5월초가 돼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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