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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8일] 경기악화 막고 중산층 보호할 세제개편 돼야

세제개편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감세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로 증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감세는 규제완화와 함께 현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 지출의 대대적 확대로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증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제개편안의 어려움은 정부의 의뢰를 받아 조세연구원이 마련한 용역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조세연구원은 분야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7일 공청회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전세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 부과방안이 제시된 데서 보듯 용역 결과는 주로 증세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의 비과세 감면축소 및 폐지 방침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 경기회복을 위해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 인하 및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감세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문제는 재정적자가 빠른 속도로 크게 늘어나는데다 이들 세금인하 혜택이 주로 부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부자를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비판여론이 비등할 경우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우려가 높다. 실제로 유권자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여당은 이런 이유를 들어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감세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증세와 감세 모두 나름대로 근거 있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를 조화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절충의 묘를 살려야 한다. 세제개편에서 가장 염두에 둬야 할 점은 경기하락을 막고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증세는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한 추진이 바람직하다. 중산층 보호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축소는 신중하게 접근할 일이다. 반면 법인세 인하의 경우 중소기업에는 계획대로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경영사정이 나은 대기업은 늦추는 등 부유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세의 한시적 유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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