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눈 나쁘다고 파일럿 꿈 버리지 마세요"

공사 안경을 써도 민항기나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있는 길이 트였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대는 최근 내년도 항공운항학과 신체검사 기준을 공개, 지원자 신체검사 불합격 처리기준을 안경을 쓰지 않은 맨눈(나안)시력 0.4이하, 교정시력 1.0 미만으로 발표했다. 이 학과는 조종사를 꿈꾸는 고교생들이 대학입시에서 대거 지원하는 과로, 파일럿을 목표로 삼고 있는 중ㆍ고교생들 사이에서는 공군사관학교와 함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양대산맥'이기도 하다. 학교측은 최근 항공장비의 발달과 청소년의 시력 변화 등을 감안, 우수 인재 확보 차원에서 당초 0.8 이하이던 불합격 기준을 0.4 이하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안경을 쓰지 않았을 때 시력이 0.5 이상이거나 안경을 착용했을 때 1.0 이상이면 이 학과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2월초 공군사관학교도 사관생도(조종 자원)와 조종장학생 선발 시력기준을 나안 0.8 이상에서 0.5 이상으로 낮춘 바 있다. 항공대 항공운항학과의 경우 교정시력이 인정되는 반면 공사는 교정시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국내에서 조종사가 되려면 고교졸업 후 항공대 항공운항학과 등 일부 대학 운항관련 학과나 공군사관학교로 진학하는 방법과 항공대 비행교육원ㆍ각 항공사의 조종훈련생 과정을 이수하는 방법 등의 경로가 있다. (空士) 이어 항공대도 0.5로 낮춰 (영종도=연합뉴스) 임주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