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씨는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전교조 공금 2억1,000만여원과 교사들이 모금한 6억원 등 총 8억 9,000만여원을 불법으로 기부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교조에서 기부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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