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10일 SK네트웍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회사를 손자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과징금을 산정ㆍ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법에서 누락돼 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징금 산정ㆍ부과 기준 규정이 계속 있어오다 법 개정 과정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실수”라며 “그 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SK증권의 주식 7,200만여주를 소유하고 있던 SK네트웍스는 지난 2007년 SK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SK증권을 지배할 수 없게 됐다. 이후 공정위는 SK네트웍스가 두 차례의 유예기간을 거쳤는데도 해당 주식을 매각하지 않자 지난해 11월 주식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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