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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稅포탈땐 최고 15억 벌금

구두계약도 일정한 요건·절차 갖추면 하도급 계약 성립<br>국무회의, 법 개정안 의결

5억원 이상 세금을 포탈하면 최고 15억원의 벌금을 매기는 등 고액 탈세범과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의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조세포탈죄의 기본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면세유를 부정으로 유통하거나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금품 수수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과금을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로 높였다.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종전 조세 포탈범에 대한 처벌이 벌금을 적게 추징하고 징역기간을 길게 규정한 것을 벌금을 많이 추징하는 대신 징역기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품수수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과금을 뇌물액의 10배까지 물리도록 했던 당초 입법예고안은 '뇌물액의 2~5배'로 하향 조정됐다. 또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는 구두계약의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을 통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원사업자는 설계 변경 등으로 발주업체와 맺은 계약 금액이 조정될 경우 하도급업체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이 현행 3,000만원에서 법인 2억원, 개인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최고액은 3,000만원에서 법인 1억원, 개인 1,000만원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 자체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로 임명하도록 한 공공감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세수를 늘리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5%를 신설되는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각각 202조8,000억원과 89조원인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 오는 10월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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