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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자금조달 쉽게 크라우드 펀딩 도입

■기업투자·일자리 창출 대책 주요 내용<br>외투기업 산업단지 개발때 토지 50% 확보 의무 면제<br>기업 고용창출 실적 따라 금리·보증료 차등 적용도<br>공공기관 투자 3300억 확대… 유망 서비스업 지원 강화


지난 3월 광공업 생산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경기지표가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을 꺼내 들었다. 이번 대책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민간 경제주체들의 회복력을 키우기 위한 백화점 식 처방이다.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민간 부문의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외자유치 늘리고, 벤처 소액투자 활성화=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자유치 부문이다.

정부는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와 춘천 레고랜드 조성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는 7년(5년 100%∙2년 50%), 지방세는 15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외자유치가 촉진될 수 있다.

외투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한 후에 개발이 가능했지만 외투기업에는 이 같은 의무가 면제된다.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기업도시 관련 조세감면 규정도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한다. 기업도시 내 창업기업 등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 크라우드펀딩업도 도입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벤처기업들은 온라인상에 사업 아이디어를 올려 투자자를 모을 수 있다.

내수에 군불을 떼기 위해 공공부문의 투자도 늘린다. 민간투자사업 집행액은 올해 계획보다 6,000억원 확대한다. 공공기관 투자도 에너지∙SOC 분야를 중심으로 당초 68조5,000억원에서 68조8,000억원으로 3,3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세제지원 대상인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백신을 추가하고 국산 의료기기 브랜드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해외 공동 AS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혜택 늘리고 채용규모 확대=정부는 정책금융기관들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할 때 해당 기업의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금리와 보증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금융공사의 고용창출특별자금의 경우 현행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13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대출금리를 0.2%포인트 깎아주고 있지만 제도개선으로 고용창출 실적 5% 미만 기업은 0.1%포인트, 5~10% 기업은 0.2%포인트, 10%이상 기업은 0.3%포인트씩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보육∙사회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전시∙행사 대행업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업 ▦경호∙경비 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또 연말까지 과학기술계열 정부출연연구소에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해 신규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고용률이 하락하는 30대와 영세 자영업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지원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15~29세, 40~64세로 국한돼 있던 제도의 지원 대상에 30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고령자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피크임금 대비 50% 이상 감액에서 30~40% 이상 감액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업의 임금피크제를 인정해주는 범위를 넓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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