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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 기준 초과 배출 지자체에 인허가 제한

영산강ㆍ금강ㆍ낙동강 수계 20곳 행정제재

환경부는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3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최근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평가를 한 결과 광주ㆍ대구광역시, 전남 나주시ㆍ함평군, 전북 정읍ㆍ익산시, 충북 청원군, 경남 창녕군 등 20개 지자체가 할당 부하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 제재를 하기로 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지자체들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량 이하로 유지토록 하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제재를 받게 되면 해당 지자체들은 수질 오염물질 배출을 할당량 이하로 줄인 다음 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승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상당수는 하수처리장 신ㆍ증설, 관거 정비 등의 삭감 계획을 총량관리 1단계 마지막 해인 2010년에 집중했다가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가로 삭감한 지자체의 경우 배출량을 다시 산출해야 해 제재를 받는 지자체의 수는 달라질 수 있다”며 “배출량 초과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관련 정부부처에 제재 내용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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