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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농산물 개방' 시각차 크다

EU "한국측 양허안 개방수준 낮다" 강한 불만<br>우리측 "비관세장벽 해결 조건 철회돼야 개선" <br>통상교섭본부·농림부등 이견도 커 난항 예고


지난 20일 끝난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양측이 농산물 개방 수준에 큰 시각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우리 측 농산물 개방 수위를 놓고 통상교섭본부와 농림ㆍ해양수산부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농림부는 23일 “EU 측은 전반적으로 우리 측 양허안의 개방 수준이 낮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농림부의 설명에 따르면 EU 측은 “돼지고기ㆍ포도주ㆍ맥주ㆍ위스키ㆍ체리ㆍ가공토마토 등의 경우 한미 FTA 협상 결과와 비교할 때 (우리 양허안에) 차이가 많다”고 주장했다. EU는 또 “농산물은 예외적 취급을 다소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가능한 한 최소화할 것과 양허초안에서 ‘미정(undefined)’으로 분류한 품목의 양허 유형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우리 양허안이 다소 보수적이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EU 역시 자신들 양허안에서 일부 공산품에 덧붙인 비관세장벽 해결 조건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산물의 경우 양측의 농업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양측 양허 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분명히 했다. 양측은 상대방 평가를 검토해 제3차 협상에 앞서 수정 양허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은 250개 품목의 개방일정을 3차 협상 전에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부처 간 의견차가 커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에 이어 한ㆍEU FTA에서까지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뤄질 경우 농수산업 부문은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며 개방 확대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위생ㆍ검역(SPS) 분야에서 우리 측은 EU가 마련한 협정문 초안을 놓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문안작성 배경과 목적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EU 측은 “‘동물복지’의 경우 모든 FTA에 반영하는 주요 관심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한ㆍEU FTA에도 반드시 이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역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통한 협력증진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역의 ‘지역화’ 개념도 국제기준에 따라 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구체적인 지역화 인정 절차를 FTA 체결 이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역 지역화는 한 나라의 일정한 지역에서 동식물 전염병이 발생하면 국가 전체가 아닌 해당 지역의 검역만 강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 측은 “동물복지 및 지역화 인정절차 마련 등은 신중히 고려할 문제로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대응했다. EU 측은 이밖에 EU 회원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가 보조’ 감축 또는 철폐 방식을 이번 FTA에 반영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서비스업 운영 보조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농산물 보조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별도 규정이 있는 만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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