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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폐회] '연말정산 3개월 분납' 본회의 통과… '어린이집 CCTV 의무화'는 부결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올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 석 달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32명 가운데 찬성 22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기획재정위에서 수정한 개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넘게 늘 경우 이를 3개월간 세 차례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해 분납은 다음달 급여일부터 오는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지며 내년부터는 2~4월에 분납이 진행된다.

일단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면서 4월 국회로 처리가 지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소위로 넘겨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특별히 빨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처리를 보류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일정을 미뤘다.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의료법(원격의료 허용) 등 다른 주요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크라우드펀딩법·지방재정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관광진흥법을 포함한 다른 경제활성화 역점 법안들도 3~4개월 동안에 최선을 다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4월 국회에서는 주거복지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소득세법 등의 서민주거 안정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공식적으로 '가짜 민생법안'으로 지정하는 등 반대 의견이 거세 입법까지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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