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선기구인 국민대통합위원회 총괄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2일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어서 박 후보가 법안에 서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박 후보가 조만간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져 법안을 언제 발의하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이르면 후보 등록 첫날인 25일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국회의원으로서 발의하는 마지막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 후보는 법안에 서명하는 것으로 국민대통합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치피해자보상특별법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1,200여명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초헌법적 권한으로 박 전 대통령이 반유신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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