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산업단지 지정 등 단지개발을 위해 거쳐야 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기존의 분기별 1회 개최에서 올해부터는 수시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에서 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하는 경우 3개월 이상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 연계교통체계 구축, 산지전용 등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를 통합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운영되는 심의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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